거주인비전
거주인이 삶의 주인이
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
권익향상
조직비전
인권존중과
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
신뢰받는 기관운영
종사자비전
복지실천가로서의
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적
서비스 체계구축
사회통합비전
지역사회의 지지적
환경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
형성 및 자립지원
누림홈의 강점과 약점분석을 토대로 성장과 개별화 전략으로서 지역을 토대로 사회복지자원을 조직화하고, 열악한 장애인시설의 패러다임을 지역으로 개방하여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형 장애인시설을 구현하고자한다.
구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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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구분 | 단기 | 중기 | 장기 | ||
사업연도 | 2013~2014 | 2015~2016 | 2017(이후) | 총 5년 | |
사 업 목 표 에 따 른 운 영 방 향 | 거주인 권익향상 |
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체계 정립 및 기틀확립(중장기 발전계획수립) TFT구성하여 경영이념 수립 및 인권보장 강화 |
생애주기별프로그램 운영 경중거주인의 지역사회재활 중심 서비스 |
중증 거주인의 특성화 서비스 |
1단계 자립환경구성 전략모색 자원개발 2단계 DB,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자원협약 3단계 자원조직화 대상별 지지체계 마련 환경 재구성(리모델링, 지역사회로의 전환) 지역사회로의 이전 (총 20명 이상) 약 30% 감소 / 현원 60명 수준 도달 |
인권존중 및 윤리경영 |
정보화시스템구축을 통한 투명한사업경영 기반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천적 전력 수립(미션,비전 및 목표전력 수립) |
인권보장위원회활동 지역사회복지위원회 활동 |
건물 리모델링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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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역량강화 |
종사자 역량강화, 매뉴얼 제작, 직무기술교육 지원 |
직원 인권교육 및 대응교육 강화, 인권모니터링 |
의료적 케어시스템 및 개별사례관리 체계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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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공동체 형성 |
지역사회모금함 배포를 통한후원개발 주력 |
지역사회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(봉사축제주관, 지역기반 행사 참여 등) 자립지원네트워크 협약기관 확대(150%) 자립지원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 지원 강화 |
지역사회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립환경 구축(직업재활,생활지원,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,간담회,세미나 추진) 지역사회재활 안정화(체험홈, 퇴소가정 지원의 유기적 역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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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 지원 |
그룹홈(3개) 운영 단기체험홈 이용 자립전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실(임가공)운영(20명 이상 직업훈련비 지급) |
그룹홈(3개) 및 단기체험홈(1개) 운영 단기체험홈 이용 직업재활실 시설개방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의기반구축(임가공) 자립생활기술교육 실시 탈시설 및 자립지원(8명) |
그룹홈 확대운영(1개소 추가 김포지역 내) 및 단기체험홈 운영 단기체험홈 운영(연2명 이상 총 10명) 자립생활가정 전환(1가정) 탈시설 가정 2년간 지속지원 공동빌리지(서울시정책)전환 |
1-1. 거주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준수
1-2. 거주인 욕구중심의 사회재활프로그램 활성화
1-3. 체험홈 및 단기체험홈 운영/확대를 통한 자립능력 고취
1-4.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험, 자립생활기술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적응력 향상
2-1.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재무회계 운영
2-2. 직원 대응교육 및 인권교육 정례화(격월 1회)실시
2-3. 인권지킴이단 인권모니터링 및 인권보장위원회 활동
3-1. 종사자 역량강화 및 1인 1프로그램 정례화
3-2. 거주인의 장애유형별, 생애주기별프로그램 운영
3-3. 의료적 대응매뉴얼 제작 및 사례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거주인의 케어서비스 품질 개선
3-4. 자립체험홈 컨설팅을 통한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자립지원계획 추진
3-5. 중증 거주인의 특성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추진
4-1. 지역사회 모금함 배포(연 50개에서 매년 150%씩 확대)를 통한 지역후원개발 활성화 유도
4-2.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(문화체험, 사회적응훈련 강화, 인권교육 등)
4-3. 직업훈련실(임가공)시설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 기반구축
4-4. 체험홈 및 퇴소가정과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(홈별 3개 이상 자원연계)을 통한 지역공동빌리지로 운영
5-1.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(4개 기관연계, 동료상담 및 생활기술교육 실시)
5-2. 자립체험홈 입소 및 훈련을 통한 자립역량강화(6명) 및 자립지원 표준매뉴얼 개발
5-3. 공동생활가정 전환(12명)
5-4. 탈시설 자립지원(결혼 및 독립가정 2가정, 지역사회 정착 3명)